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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는 공식적이고 돈이 안드는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해당자료로 공부를 하면 셀프등기를 할 수가 있고 법무사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상속등기에 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까운 비용을 낭비하지 마세요.
목차
- 필요서류
- 법정상속등기?
- 체크리스트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 상속등기 신청서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수입증지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만)
- 주민등록표등본 ( 혹은 주민등록표초본 )
-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순서도 위의 순서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상속인이 입양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8가지 혹은 9가지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9가지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서류들은 시군구청, 은행, 상속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분류를 나눠서 하면 놓치는 서류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들입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2.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1.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합니다.
2.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3.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8/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 농지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3/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2.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8/1,000(농지 외 부동산의 경우)]×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3.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2번째는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관련 서류 입니다.
상속 관련 서류
1.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3.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상속등기에는 크게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 법정상속등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 유언집행에 따른 상속등기
주로 이루어지는것은 법정상속등기인데요. 일반적인 서류 준비는 법정상속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상속등기란 민법에서 이루는 분할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식들의 경우 동일 비율로 나누고 배우자의 경우 자식보다 1.5배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 2명에 배우자 1명이 상속을 받는다고하면 자식 2명은 2/7, 배우자는 3/7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 7천만원이면 자식 1명당 2,000만원, 배우자는 3,000만원을 상속 받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언집행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상속자들의 합의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입니다. 단, 상속자 모두가 참여해야하고 동의를 해야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 날인과 더불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언집행의 경우 피 상속인의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집해자로 선정된 자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받는 자가 상속을 신청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단, 유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유효합니다.
상속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상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것이 서류를 잘 준비하는 데에 꽤 도움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상속의 정확한 개념, 개시시점 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상속세
체크리스트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가져옵니다. 체크리스트 인데요. 상속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간단하게 1분만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총 5가지 질문인데요. 각자 상황에 맞게 답을 해보면 앞으로의 서류준비의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이정도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셀프등기를 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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