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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계산해보았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을 사용하니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좋은 정보인 것 같아 포스팅하여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찾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한글, 엑셀, PDF 파일로 나누어서 첨부해놓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보시면 근로소득 세액 계산 시의 주의사항까지 알 수 있습니다.
목차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유의사항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계산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위 링크를 타시면 홈택스의 근로소득 자동계산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와 본 포스팅 아래 설명을 같이 띄어두고 참고하세요. 간편하고 빠르게 세액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남기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세액 계산 방법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의 자잘한 설명들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의 내용만 입력하면 바로 세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딱 3가지 입니다.
1. 월급여액
2. 가족 수 (본인 포함, 공제대상 전체)
3. 자녀 수 (7~20세, 공제대상 가족 중)
쉽죠? 같이 살고있는 사람, 월 급여액만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1인가구 월 급여액 250만원을 가정하여 입력해 보았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 선택'의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보시면 됩니다. 10%지방소득세 까지 합한 값입니다. 100%는 연말정산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국 내가 납부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등등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생략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하는 세액은 45,790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편하고도 빠른 자동 계산 방법이고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표를 직접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계산이 불편하다. 간이세액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본 파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아래 간이세액표를 첨부해놓았는데요. 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 엑셀, PDF파일이 있는데요. 자신이 가장 간편하게 쓰는 파일유형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안의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파일을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진은 엑셀파일을 기준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 입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월급여액은 (천원) 단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500을 보시면 됩니다. 반면 실제 세액의 단위는 (원) 입니다. 만약 41,630으로 세액을 찾으셨다면 41,630원입니다.
위의 표시한것 처럼 자신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찾아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1분도 걸리지 않으니 표를 들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실제로 내가 내는 세액은 지방세를 포함해야합니다. 41,630원이 나왔다면 여기에 지방세 10%인 4,163원을 더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세액은 45,790원(3원 절삭)으로 앞선 자동계산 값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래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자료입니다. 설명이 좀 복잡해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족 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이 안되실 경우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알아볼 것은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다음은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세액을 계산할 때 알아야할 유의사항 자료가 있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모두 상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 상여를 받지 않으신다면 아래글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여의 경우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대상이 없는 상여의 경우 해당 연도의 1월1일부터 지급일 달 까지 지급대상기간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을 할때는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서 포함 시키면 되겠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으로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급 기간만큼 지급액을 나눠서 월급여액에 포함을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좀 복잡해 자세한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국세청을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간편 자동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했을 때는 역시 자동 계산이 쉽고 빠르고 좋던데요. 근데 자동계산 사이트가 검색으로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많이들 보고 쓰시라고 제가 직접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포스팅해도록 하겠습니다!